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수속료 환불 규정 안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학 수속을 위해
더유학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본 수속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중도 취소 시 아래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기준
01
수속 안내 메일 수령 단계
수속료 입금 및 수속 신청서 작성 후 수속 안내 메일을 받은 경우
80%
환급
02
입학 서류 검수 완료 단계
위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지원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유학원에 제출하고 검수를 받은 경우)
50%
환급
03
학교 지원 완료 단계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학교에 지원을 완료한 경우)
20%
환급
04
입학 허가서 수령 단계
1개교 이상의 입학 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10%
환급
05
출국 수속 완료 단계
출국 수속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0%
환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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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학비 및 숙박비는 해당 학교의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