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연구원 비자

최대 2년간 미국대학교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거주

 

방문 연구원이란

학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을 미국 연계 대학교의 Visiting Scholar (방문연구원)로 초빙하여, 공동 또는 자체 연구 과제를 실행하거나 해당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 전문분야에 대한 Career Adviser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녀동반 가능

방문연구원으로서 미국 비자 낮은 거절률로 안전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동반을 통한 미국 공립 무상 교육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방문 연구원의 자격으로 연계 대학교 소속으로 체류하며, 월 1회만 학교에 방문하면 비자가 유지된다. 


연계 대학교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1년 가능)

California Polytechnic, Pomona (1년 가능)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1 / 2년 가능)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1 / 2년 가능) 

University of Texas, Dallas (1 / 2년 가능) 

College of Staten Island - CUNY (1 / 2년 가능) 

Long Island University, Brooklyn (1 / 2년 가능) 

Georgia State University (1 / 2년 가능)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Dominguez (Transfer Only)


 

학비

신청비 $315 

1년과정 $19,500 

2년과정 $32,000 


 

수업시작일

연중 수시 시작 가능하며,  수속은 약 4~6개월 소요 된다.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는 미국학기 시작일 9월과 1월에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속신청은 최소 6개월 전부터 


 

제출서류

  • 여권사본 
  • 최종 영문 졸업증명서 
  • 이력서 (샘플제공) 
  • 영문 자기소개서(샘플제공) 
  • 연구계획서 (샘플제공) 
  • 영문 은행잔고증명
  • 별도의 공인된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음


더유학과 함께

시작하세요

자주는 묻는 질문

J-1비자는 미국 국무성이 지정하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문자가 미국입국을 위해 얻는 비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은 교환교수, 연구 및 연수, 인턴쉽, 방문학생 등 다양합니다. J-2 비자는 J-1의 동반가족에게 허락되는 비자이며, 동반가족에게는 공교육을 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자 인터뷰는 비자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미국이 아닌 타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 스폰서기관에서 발행하는 DS-2019함께 요청서류들을 제출하시면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DS-2019상에 있는 프로그램번호와 SEVIS번호를 아시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J-1비자 보험기준은 스폰서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각 기관이 요청하는 보험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J1비자에 해당하는 최소의 기준 사항입니다. 

Medical Benefit(의료 혜택/$100,000), Repatriation of Remains(유족의 본국 송환/$25,000), Medical Evacuation(의료 피난/$50,000), Deductible per accident or illness(가입자우선부담금/$500)

자녀 학교 입학 시 요청되는 필수 서류는 예방접종확인서(영문)와 초등학생의 경우는 재학증명서(영문),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영문)를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비자, 여권, 주소지 증명 등 미국 정착 후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방문연구원으로 오시는 해당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프로그램 (ESL), 커뮤니티 대학에서 제공하는 영어 프로그램 (ESL)을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무료) 그리고 사설어학원 프로그램 (유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J-1비자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개인에게 스폰서 기관이 발행하는 IAP-66(Certificate of Eligibility)라는 양식에 표시된 대로 스폰서나 스폰서 지정 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J-2로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J-1의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J-2로 있는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국(INS)에 노동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하여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방문연구원은 학교 담당자로부터 DS-2019상에 있는 Travel Validation란에 서명을 얻은 후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합니다. 단 서명은 6개월 기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후에는 서명을 갱신 하셔야 합니다.

모든 비자대상자는 미국 입국 후 30일 안에 스폰서 기관의 담당자에게 입국사실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 방문연구원은 입국 후 정착이 완료되는 시점인 일주일 후에 학교 담당자와 미팅 날짜를 정하고, 입국사실 보고를 포함하여 연구원 생활에 관한 OT를 진행합니다.

비자는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진행하므로, 미국내에서 비자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단지 J-1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DS-2019가 연장되어 허락된 기간 동안에는 미국 내 체류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입 출국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J-2는 J-1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J-2는 J-1과 함께 입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로부터J 2의 DS-2019 Travel Validation란에 서명을 얻은 후 개별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현지정착서비스는 출국 전 대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비스는 비자인터뷰를 마친 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나, 인터뷰 후 출국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DS-2019를 받으신 직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원 서비스  

  • 방문연구원 학교 지원 대행
  • 미국비자 인터뷰 화상교육
  • 미국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
  • 비자 인터뷰 사전 오리엔테이션
  • 구비서류 관련 샘플 제공(이력서, 연구계획서, 커버레터)
  • 현지 정착서비스 업체 연계
  • 현지 휴대폰 개통서비스
  • 해외 유학생 보험 가입 대행
  • 고객 요청 시 프로그램 비용 해외 송금 대행




" 빠른 지원과 높은 비자 합격율

정착서비스까지"